국가인권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때린 혐의로 이 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를 징계할 것을 시설 측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A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시설 사무국장 B씨는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 김모(56)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분간 슬리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변 직원들이 폭행을 만류하자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곳에서 생활교사로 일하다 작년 10월 퇴사 후 지난 2월 재입사한 B씨가 이전에도 장애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지만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생활교사 C씨가 장애인들이 자신을 때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때리고 오랜시간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한 사실을 확인, 직무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정해 C씨를 징계할 것을 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A시설에서 작년부터 폭행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적극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의무사항인 인권지킴이단 회의도 폭행사건 전후로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자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법인 이사장과 원장에게는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3월 A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시설 사무국장 B씨는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 김모(56)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분간 슬리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변 직원들이 폭행을 만류하자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곳에서 생활교사로 일하다 작년 10월 퇴사 후 지난 2월 재입사한 B씨가 이전에도 장애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지만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생활교사 C씨가 장애인들이 자신을 때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때리고 오랜시간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한 사실을 확인, 직무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정해 C씨를 징계할 것을 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A시설에서 작년부터 폭행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적극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의무사항인 인권지킴이단 회의도 폭행사건 전후로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자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법인 이사장과 원장에게는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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