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제공 9000만원 빼돌린 3명 구속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송모(27)씨 등 3명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송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이모(23)씨 등 공범들에게 “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겼다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먼저 빼서 나눠 쓰자”고 제의해 사기 조직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통장을 넘기도록 했다. 이들은 은행에서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이를 사기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송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기 조직이 무작위로 발송한 ‘대포 통장 모집’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저장해 둔 뒤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어차피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 사기 조직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공모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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