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 이민걸 부장판사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항소심 선고

이석기 선고공판, 이민걸 부장판사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항소심 선고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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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선고’ ‘이석기 선고공판’ ‘이석기 구형’ ‘이석기 유죄’ ‘이민걸 부장판사’
‘이석기 항소심 선고’ ‘이석기 선고공판’ ‘이석기 구형’ ‘이석기 유죄’ ‘이민걸 부장판사’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앞줄 오른쪽)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항소심 선고공판’ ‘이석기 선고공판’ ‘이석기 공판결과’ ‘이석기 의원’ ‘이민걸 부장판사’ ‘내란음모 내란선동’

이석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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