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교사-피해학생’ 두 달 간 한 교실 수업 ‘물의’

‘폭력교사-피해학생’ 두 달 간 한 교실 수업 ‘물의’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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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하지 않다’ 담임 초등교사 화장실서 멱살 잡고 욕설학교측 ‘학기 얼마 안남았다’ 교체 안해…학생 정신과 치료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어린 학생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가 밀치고 욕설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그러나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다수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행사건이 있은 지 두 달이 다되도록 담임교사를 교체하지 않다가 끝내 여름방학을 맞았다.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와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 등교를 거부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께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교실 밖 복도에서 B군을 훈계하다가 B군의 멱살을 잡고 남자화장실 안쪽으로 밀쳤다.

A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등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

폭언은 20여분 간 지속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부모가 아이의 반을 바꿔주거나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

학부모 신고로 조사 나온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교사를 같은 교실에 그대로 뒀다.

피해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7일 담임을 교체했으나 이마저도 ‘대다수 학부모가 교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2주 만에 가해교사를 복귀시켰다.

결국 B군은 방학을 앞두고 2주 간 등교하지 못하고 대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지역교육청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으나 가해교사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사건발생 3개월이 다 된 이달 1일께야 도교육청 감사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가해교사 징계를 요구, 학교관리자에게는 경고처분을,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에는 기관 경고, 지역교육청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피해 학부모는 도교육청 감사 후 재차 ‘담임교체’를 요구했으나 ‘학기(2학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에 도교육청 앞에서 한 달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군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모두 마음에 병을 앓게 됐다. 학급회장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아이가 지금은 집에서 눈치만 보고 주눅이 들어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학교 측은 “담임교체의 경우 다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또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담임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급의 경우 다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담임 교체만이 정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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