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추가피해 우려…시정명령 정당”

법원 “가습기 살균제 추가피해 우려…시정명령 정당”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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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해당 제품 판매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400만병이 판매된 만큼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시는 2000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해왔다. 2010년 기준으로 1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한 업계 1위 업체였다.

그런데 2011년 4월 원인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고 사망자도 수십명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옥시 제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듬해 8월 옥시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100만원을 물렸다.

옥시 측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성분에 대해 호주 보건부가 ‘분진형태로 흡입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공고하기도 했다”며 “가습기를 통해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판매가 이미 중단됐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옥시 측 항변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이미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 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어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려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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