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승차권’ 사기 주의보

‘추석 열차 승차권’ 사기 주의보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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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1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단속에도 나섰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환불이 안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팔거나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 확보한 후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 직거래 중계 앱과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 등에 중계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승차권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1000만원의 과태료,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 소지 및 승무원의 검표 요구시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승차권 사진이나 컴퓨터 화면 캡쳐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 승차로 처리된다. 부정승차시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열차 승차권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톡, 역 창구 등 공식적인 구입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암표의 유혹에 빠져 금전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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