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쫓아줄게’ 여신도 강간한 불법침술 무속인 징역형

‘액운 쫓아줄게’ 여신도 강간한 불법침술 무속인 징역형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들을 상대로 교주 노릇을 하면서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아온 7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라모(7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라씨는 서울 용산구의 건물 지하에 부항 기기와 침을 갖춰놓고 12년간 1000여회에 걸쳐 한의사 면허 없이 침 및 부항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액운을 쫓아야 한다’는 등 이유로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30년 가까이 철학관을 운영한 그는 자칭 ‘도인’ 행세를 하면서 사주를 보러 온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길흉화복을 예언할 수 있고 만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

특히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나와 같이 급수가 높은 도인과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의 ‘자연법’ 교리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이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이 자신에게 사생활과 고민 등을 털어놓도록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라씨는 여성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과 스스로에게 큰 해악이 닥칠 것”이라면서 더 강한 복종을 강요했다. 한편으로는 여신도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안마와 식사준비, 청소 등을 시키는 등 하녀처럼 부렸다.

피해 여신도들 중에는 의사, 대기업 간부 등 고학력 지식인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정은 어머니와 딸, 며느리가 모두 라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일부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피해자들이 라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라씨 사건은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행으로 일부 가정은 파탄되거나 위기에 빠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성범죄가 대부분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통의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 차이가 크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