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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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처벌 과하다고 판단, 기존 판례 유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A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존의 판례들과 형평성을 고려, 처벌을 유예해준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법원은 단순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왔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내리면 의사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돼처벌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30·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낙태의 처벌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B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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