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공무원·대기업 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재개발 비리 공무원·대기업 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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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사업인가 조건 바꿔주고 3천여만원 받아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구청 공무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현금과 자동차 등을 받아챙긴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의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건설사는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구역의 지름 60∼90㎝의 기존 하수관로를 지름 12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2007년 7월께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당시 용산구청 치수과에 근무하던 최씨는 10억원 가량 드는 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S건설사로 바꾸는 대신 K건설사로부터 현금과 외상술값 대납 등을 제공받았다.

또 K건설사 간부 서씨 등은 협력업체인 A시스템 대표 김모(52)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줬다는 명목으로 2007∼2012년 시가 4천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골프접대 등을 합해 4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겼다.

서씨 등은 협력업체에 현금카드를 요구해 매월 100만원씩 사용했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에어컨 공사와 회사 상무의 개인주택 에어컨 수리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대학교 기숙사 준공검사를 대충하도록 눈감아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중구청 공무원 강모(47)씨 등 3명과 하자보수 공사 묵인 대가로 상품권 200만원을 챙긴 지방 시청 공무원 조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K건설사 간부들이 다른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도 수의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더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으며 재개발 조합에도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확보해 확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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