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봉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박춘봉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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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박춘봉(55·중국 국적)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천지성 판사는 “도주가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범행 시기, 수법, 경위 등이 ‘불상’으로 기재됐지만 법원은 박이 범행을 시인한데다 증거가 충분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천 판사는 아울러 DNA 채취 등을 통한 박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박의 의복과 손톱,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박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시신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범행 인정 여부와 잔인한 방법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박은 검은색 점퍼와 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3분여간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호송차량을 타고 수원지법에 도착,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을 상대로 추가범행과 조력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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