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김재윤의원 실형

‘입법 로비’ 김재윤의원 실형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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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벌금 5000만원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 입법 청탁과 관련,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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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연합뉴스
김재윤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연말이나 명절에 의례적으로 상품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직무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회 상규에 비춰 금액이 크다”며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현역 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40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내 하늘정원 등에서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민성 SAC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 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000만원 수수 부분은 “개연성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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