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평생 장애 안고 살아야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안성준)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하고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통상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살인미수범죄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환각 상태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고 내연녀 A(30)씨를 끌고다니며 손으로 치아 1개를 뽑고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의 잔혹 행위를 벌였다. 결국 A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김씨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며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지 한 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으나 한쪽 눈을 잃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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