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뒷돈’ 의사 89명 유죄…최대 400만원 벌금형

‘제약업체 뒷돈’ 의사 89명 유죄…최대 40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1-26 15:41
수정 2015-01-26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천311만원도 각각 함께 선고했다.

동아제약은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줬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박모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3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김씨 등 90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