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국보법위반도 적용 검토”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국보법위반도 적용 검토”

입력 2015-03-06 14:28
수정 2015-03-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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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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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 국보법위반도 적용 검토”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세종홀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현장에서 민화협 관계자 등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 외에도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김씨의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과 전화 송수신 내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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