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씽크홀 대책에 집중…노후 하수관로 조사 올해 마무리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씽크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씽크홀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조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는 씽크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분야 국민안전진단을 이 같은 내용의 씽크홀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뒤따르는 대형 공사장 안전조치를 강화해 공사가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씽크홀은 하수관로의 누수와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공사장의 부실시공, 하수도 결함과 부실시공의 복합적인 영향, 지하수나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공사 시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이나 지하굴착,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공사로 인해 주변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수관 연결불량이나 되메우기 부실이 없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예산 712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천637㎞를 조사해 결함 정도가 심한 14.2㎞의 관로에 대해 개보수를 끝낸 바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비록 하수관로로 인한 씽크홀이 아니더라도 하수관 파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하수도 담당자가 조치반에 참여해 원인조사와 복구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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