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4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출국정지를 해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뒤 “한숨 돌렸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이번 결정은 그동안 다섯 차례 공판에서 증거 자료 조사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출석을 보증했다”며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8개월 동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그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뒤 “한숨 돌렸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이번 결정은 그동안 다섯 차례 공판에서 증거 자료 조사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그동안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출석을 보증했다”며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8개월 동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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