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약회사 수십억대 리베이트 수사

성남 제약회사 수십억대 리베이트 수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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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의사 수백명에 제공… 세무공무원에 금품 건넨 정황도

경기 성남지역 한 전문 제약회사가 허위 기장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전국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A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와 A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모(54)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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