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회합’ 참석자 3명 영장

‘RO 회합’ 참석자 3명 영장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5-13 23:40
수정 2015-05-14 0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은 최근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우 전 대변인 등이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들을 강제구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전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5-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