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1차 양성”…메르스 남쪽으로 향하나

“전북서도 1차 양성”…메르스 남쪽으로 향하나

입력 2015-06-05 10:07
수정 2015-06-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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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이면 충청권 이남서 첫 발생…보건당국 자가격리 관리 또 허점 드러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가족이 무단으로 이동, 전북 보건당국에 의해 양성으로 잠정 판정받음에 따라 메르스가 충청권 이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밤 전북도의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A(72·여)씨는 지난달 최초 환자(1번 환자)와 같은 평택 병원의 동일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다. 입원 기간은 14∼22일이다.

확진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A씨는 퇴원 후 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임의로 순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를 병문안 온 아들은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35)다.

A씨는 4일 증상이 생겨 지역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전북 보건당국의 검사에서 1차 양성이 나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충청권 이남에서 첫 환자가 된다.

특히 A씨가 순창 지역에서 접촉한 주민이나 의료진 중에 감염자가 나온다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게 된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난 4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A씨의 마을 주민과 지역 의료기관 의료진 등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북도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접촉자는 마을 주민 105명 전원과, 의원 의료진 및 환자 63명이다.

A씨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관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3일 브리핑에서 “보건소가 매일 2차례 유선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의 무단외출도 자가격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22일 퇴원 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임의로 순창으로 이동했는데도 보건당국은 13일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수도권에 사는 며느리가 A씨의 의료기관 방문 사실을 신고한 후에야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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