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논의 1년…변호사 업계 ‘찬성론’ 고개

상고법원 논의 1년…변호사 업계 ‘찬성론’ 고개

입력 2015-06-15 07:27
수정 2015-06-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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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반대에도 서울·대구·인천 ‘찬성’…”이번 아니면 힘들다”

1년째 이어지는 상고법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변호사업계에서 찬성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모습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천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더니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의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부울경변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달 9일과 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문 결과를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에 달하는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했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서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뭐냐고 물으면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사건 심리를 제대로 받아보자는 의견이 많기는 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변호사도 “이론적으로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고허가제일 것”이라면서도 “상고법원이 가장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 몰라도 이번에 도입이 안 되면 앞으로 최소 10년안에는 상고심 개선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천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지만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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