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몰리는데 35년째 겉도는 상고심 개선 논의

사건 몰리는데 35년째 겉도는 상고심 개선 논의

입력 2015-06-15 07:28
수정 2015-06-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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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 3배 넘게 증가…상고허가제·고법 상고부 ‘실패’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상고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간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상고심 개선을 모색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어느 것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1981년 도입된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허가 여부를 심사해 일부만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형태였다.

영국과 미국,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3심제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결국 도입 10년도 되지 않아 1990년 폐지됐다.

늘어나는 상고사건을 감당하고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법원은 1994년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했다.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가운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더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56.8%의 상고 사건이 이런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 기각됐다.

최종심에서 상고기각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판결 선고 절차도 없이 불시에 판결문을 송달받는 당사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고 일반적인 상고사건을 맡는 안이 논의돼 2005년 법률안으로까지 발의됐지만, 역시 대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는 모였지만 법령 해석 통일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고법 상고부 법률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대법관을 6명 더 증원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다수의 호응을 얻지는 못해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상고사건은 1991년 1만건에서 지난해 3만7천600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만 해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해 올해 말에는 상고사건이 4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사회적으로 중요해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선고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합 선고를 14건밖에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정책자문위는 2014년 6월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했고, 그해 12월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상고허가제와 고법 상고부 도입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 도입이 상고심 개편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현재 법안은 심사를 위해 법사위 제1소위에 넘겨진 상황이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처리하고 기존 법리에 따른 일반 상고 사건은 심사를 거쳐 상고법원이 맡는다.

한 재경지역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한 장짜리 판결문으로 끝나는 심리불속행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상고법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상고법원에서 한번 더 다퉈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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