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애인의 탄원 “앵벌이 왕초는 제 은인”

어느 장애인의 탄원 “앵벌이 왕초는 제 은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16 18:53
수정 2015-06-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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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주도한 60대 장애인 재판 받자 “강요한 적 없다” “나름 행복했다” 함께 살며 구걸한 장애인들 잇단 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정.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피의자는 판사에게 연신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이 사람은 장애인들에게 이른바 ‘앵벌이’를 시키고 구걸한 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이날 법원은 그에게 1심 형량(벌금 400만원)보다 크게 낮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2~13년 전 김씨는 동네 공원을 지나다 목발을 짚고 술 심부름을 하는 노숙인 손모씨를 보게 됐다. 빨리 걷지 못해 술이 늦게 도착하자 동료 노숙인들이 손씨를 때리고 괴롭혔다. 김씨는 손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젊은 시절 전기공사 일을 하다 떨어져 양쪽 다리에 장애를 얻은 손씨는 이때부터 김씨와 함께 살며 앵벌이에 나섰다. 김씨가 모는 차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 근처에 멈추면 차에서 내려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을 시작했다.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2명을 더 내려준 뒤 김씨 자신도 다리에 고무 튜브를 끼우고 손수레를 밀면서 같은 일을 했다. 하루 일을 마친 뒤에는 개인들이 번 돈의 절반을 기름 값 등 명목으로 뗐다. 한 사람 당 3만원 안팎의 돈이었다.

김씨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 경북 의성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18세 때 강원도 탄광촌에서 광부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석탄을 실은 수레가 왼쪽 다리를 덮치는 바람에 장애를 얻었다. 고향에서 실의에 빠져 있던 그는 서른이 넘어 서울로 올라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앵벌이 전선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구걸 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김씨와 손씨의 집을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조모씨도 “김씨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씨는 “김씨에게 준 돈은 먹거리를 사는 데 보태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는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탄원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도 잇따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차량과 도구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관계를 넘어서 가족 같은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 의지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역시 의족을 찬 장애인으로 기초생활급여에만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들의 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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