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나온 뒤 ‘깡통 부동산’에 눈독… 주택 12채 사들여 ‘집 세탁’… 담보로 돈 빌려 7개월 만에 10억 ‘꿀꺽’

출소 후 그가 눈독을 들인 건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를 넘는 일명 ‘깡통 부동산’이었다. 이씨는 우선 지인 박모(54)씨 등 4명을 사기행각에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김모(46)씨 등 이른바 ‘바지 명의자’ 11명을 모집했다.
이씨 등은 서울 은평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 12채를 각각 500만~1000만원에 사들였다. 싼값에 매입이 가능했던 것은 임차인이 있는 데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95%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시가 1억 4000만원짜리 건물을 1000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주택을 사들인 뒤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꾸몄다. 이를 담보로 이씨 등은 돈을 빌렸다. 사람들은 위조 서류를 보고 담보 가치를 높게 인정, 주택당 5000만~1억 2000만원을 빌려 줬다. 매월 2.5~3.0%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동안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을 가로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바지 명의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세입자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만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 행각”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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