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논란’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비공개 신문

‘감금 논란’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비공개 신문

입력 2015-06-22 16:42
수정 2015-06-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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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사자 요청 수락…野의원 변호인 “비공개 사안 아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씨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종걸(58)·문병호(56)·강기정(51)·김현(50) 의원 등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씨 측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사건 이후 계속된 긴장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심대한 피해를 입어 대인기피증·공포증이 심화했다’며 재판 신문 과정이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연 의원들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의 신문 내용이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며 관련 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가 본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법임이 증명됐으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신문 내용 중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관련 사항이 많은데, 심리전단의 통상적 업무 전체를 불법이라 볼 수 없고 국정원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아직 피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공개 재판의 근거로 둔 피해자 보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비공개로 신변이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하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김씨의 집 앞에 집결해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원세훈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기소됐으며 올해 2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원 전 원장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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