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공에 안전과목 신설하고 안전교육 내용 강화
앞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응급 상황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받는다.교육부는 23일 교원양성기관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원이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구조 능력을 키우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는 2016학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이를 추진해왔다.
올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하는 등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의 최소 이수시간을 현행 1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줄였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육, 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공에서 안전관련 과목을 신설하거나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위한 기본이수 과목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추가되고 유치원 정교사(2급)와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기본이수 과목에 유아안전교육과 초등안전교육이 각각 포함됐다.
보건교사(2급)의 경우 기존 ‘학교보건 및 실습’ 과목에 학교안전교육 내용이 들어가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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