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책임 둘러싼 현직변호사의 ‘나 홀로 소송’

‘통신장애’ 책임 둘러싼 현직변호사의 ‘나 홀로 소송’

입력 2015-06-23 11:30
수정 2015-06-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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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10만원’…1심 원고 패소·2심 진행 중

지난해 3월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강원도 내 현직 변호사가 대기업 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10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나 홀로 소송에 나선 원고 측에 비해 피고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비치는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3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권성중(46) 변호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21일이다.

같은 해 3월 20일 SK텔레콤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통신이 5시간 30분가량 끊기는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소송을 낸 셈이다.

당시 통신장애로 SK텔레콤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권 변호사의 손해 배상 청구 취지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통신장애 탓에 문자메시지 수신이나 음성통화,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이 피고 측에 청구한 위자료는 10만원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인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5시간 30분 동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권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항소했다.

원고 측은 “5시간 30분 동안 빚어진 통신 장애 사태는 완전한 장애로 통화 기록 등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재산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많은 고객을 대표해 거대 통신사의 ‘갑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소송이자 통신 장애로 불편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이르면 오는 8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SK텔레콤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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