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체벌하는 과정에서 친딸(당시 6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정모(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취약한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살리려고 노력한 점, 아직 부양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정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중 6명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8시 50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벌을 세우던 중 피해자가 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와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9년 2월경 남편과 별거하고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들과 떨어져 지냈으나, 2013년 11월경 남편이 간경화로 숨지자 피해자를 포함해 다섯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취약한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살리려고 노력한 점, 아직 부양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정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중 6명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8시 50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벌을 세우던 중 피해자가 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와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9년 2월경 남편과 별거하고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들과 떨어져 지냈으나, 2013년 11월경 남편이 간경화로 숨지자 피해자를 포함해 다섯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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