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건물 일부를 빌려 칸막이로 방 6개를 만든 뒤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20∼30대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들 태국인 여성과 접촉,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 등으로 남성 고객을 유치해 6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들 태국 여성 5명은 관련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범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며 “이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면 3개월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성매매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건물 일부를 빌려 칸막이로 방 6개를 만든 뒤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20∼30대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들 태국인 여성과 접촉,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 등으로 남성 고객을 유치해 6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들 태국 여성 5명은 관련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범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며 “이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면 3개월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성매매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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