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구속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5-06-30 23:53
수정 2015-06-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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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비리 첫 구속자…법원 “배임 범죄혐의 소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 전 사장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충분한 검토나 실사 없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NARL 인수를 밀어붙인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에서 원래 계약을 어기고 NARL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사흘만인 17일 전격적으로 NARL 동반 인수를 지시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최종 인수 계약은 21일 이뤄졌다.

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데만 1조3천7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천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강 전 사장은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해외기업 인수를 강행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초래한 책임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이후 순손실과 투입 비용 등을 합쳐 손해액이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지금까지 현금·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도 섰다.

하지만 하베스트의 운영·배당 수익은 지금까지 한푼도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7년 이후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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