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자체 재정자치권 제한한다…재정관리관 파견

빚더미 지자체 재정자치권 제한한다…재정관리관 파견

입력 2015-07-21 13:53
수정 2015-07-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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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회생절차’ 긴급재정관리제도 입법예고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 회생을 돕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담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나 공기업 부채비율 같은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7개 지표값이 50% 이상 나빠져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행자부의 긴급재정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재정위기단체가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 자치권이 제한된다.

중앙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 신속하게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긴급재정관리관은 채무상환·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서는 지방채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을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긴급재정관리단체 후보군이 되는 재정위기단체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강원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한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600%)을 초과, 재정위기단체 기준에 해당된 적이 있지만 오투리조트 매각에 나서면서 지정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시(37.5%),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등은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돌아 재정위기단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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