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살 아들 살해 혐의 30대 母 구속

청주 6살 아들 살해 혐의 30대 母 구속

입력 2015-07-27 17:40
수정 2015-07-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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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발생한 6세 남아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어머니 양모(34)씨가 27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의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다 (나를)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 21일 화해를 하자며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청주 청원구 사천동 양씨 부부의 집에서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종적을 감췄던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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