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냐, 학대냐” 논란…30대 체벌교사 징역형

“훈육이냐, 학대냐” 논란…30대 체벌교사 징역형

입력 2015-09-01 13:43
수정 2015-09-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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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자살 중학생 체벌교사의 1심 재판도 ‘진행 중’

훈육을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고교 교사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6시 10분께 도내 모 학교 교실에서 B(15)군이 다른 학생과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0㎝가량의 나무막대기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30여 차례 때렸다.

이 일로 B군은 엉덩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안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체벌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해 학급 학생들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훈육을 위한 체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를 한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와 함께 자살한 중학생에게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체벌한 삼척의 중학교 교사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흡연지도 등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체벌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C(50)씨에 대한 재판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오는 18일 열린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첫 사례였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C씨의 영장을 기각했었다.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열린 공판에서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C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과연 정당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중학교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인 C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년여간 D군과 E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군은 지난해 9월 12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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