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1천548건 적발…채팅앱 ‘만남’ 확산

경찰, 성매매 1천548건 적발…채팅앱 ‘만남’ 확산

입력 2015-09-02 10:14
수정 2015-09-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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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성매매 적발건수 작년 동기대비 36.5% 증가

경찰청은 7월부터 두달간 성매매를 집중단속해 모두 1천5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천39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천35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5.7%, 구속자는 5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오피스텔 등 신변종업소가 1천8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0.3%를 차지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개별 성매매가 22.4%로 뒤를 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변종업소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개별 성매매는 36.5%나 급증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적극 환수하고자 이번 단속 기간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26건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아울러 단속 대상 업소의 과세자료 57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1천947곳의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맞는 테마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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