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절차 단축

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절차 단축

입력 2015-11-06 08:42
수정 2015-11-06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자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후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