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8살 아들 추행·영상촬영 교사한 40대 실형

내연녀에게 8살 아들 추행·영상촬영 교사한 40대 실형

입력 2015-11-15 10:52
수정 2015-1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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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내연녀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라고 교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내연녀 김모(4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8세의 미성년자이던 내연녀의 아들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내연녀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내연남에게 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김씨에게 “아들이 잠들었을 때 아들 신체 일부를 만지는 걸 보고 싶다.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김씨는 박씨의 요청대로 경기도 자택에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밖에도 올 3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모(여)씨에게도 4차례에 걸쳐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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