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9개월 이상 재직자’만 입학 가능
기업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개설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업에 위장취업한 뒤 계약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정원 외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과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업에 채용되는 ‘채용조건형’과 직원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재교육형에는 올해 4월 기준 132개 교에 1만3천여명이, 채용조건형에는 34개 교에 1천800여명이 다니고 있다.
효율화 방안은 재교육형은 내실화하고, 채용조건형은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학 진학을 위한 위장취업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기업에 9개월 이상 재직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입사와 동시에 계약학과에 들어갈 수 있어 대학 진학의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축구부 학생들을 경비업체 용역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계약학과에 입학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중공업 장비 대여업체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외식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하려다 무산된 적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운영자의 지인 등을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계약학과 설치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입학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의 최소 30% 이상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임교원의 수업참여 기준이 없어 시간강사가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기업 소재 광역행정구역이나 인근 100km 안에 있는 대학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느 대학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는 산업체 관계자와 학생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개발에 관여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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