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48차례 성형수술 맡긴 병원장 기소

간호조무사에게 48차례 성형수술 맡긴 병원장 기소

입력 2015-12-01 10:59
수정 2015-12-01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 뒷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모 병원 원장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씨를 고용하면서 그가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수술 기법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맡겼다.

그는 이씨에게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천여만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어 실질적으로 운영해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