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 통일연구원 교수 장모(56)씨가 “교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2004년 9월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교수요원으로 채용됐다.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한 뒤 2008년에는 공모절차를 밟아 다시 2년간 근무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9월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일하는 등 ‘친노 성향’ 학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재임용 탈락에 이명박 정부와 맞지 않는 이념적 성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씨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했고 그동안 특별한 심사 없이 계약을 갱신해왔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1·2심은 채용계약서에 갱신 의무나 재임용 기준 등의 기준이 없고 국공립대와 달리 신분보장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재임용이 통일교육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장씨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재임용 배제 기준과 요건,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지 않은 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위헌이라는 장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장씨는 2004년 9월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교수요원으로 채용됐다.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한 뒤 2008년에는 공모절차를 밟아 다시 2년간 근무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9월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일하는 등 ‘친노 성향’ 학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재임용 탈락에 이명박 정부와 맞지 않는 이념적 성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씨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했고 그동안 특별한 심사 없이 계약을 갱신해왔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1·2심은 채용계약서에 갱신 의무나 재임용 기준 등의 기준이 없고 국공립대와 달리 신분보장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재임용이 통일교육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장씨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재임용 배제 기준과 요건,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지 않은 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위헌이라는 장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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