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 운전, 황당 사건…음주운전 ‘백태’

술 취해 남의 차 운전, 황당 사건…음주운전 ‘백태’

입력 2015-12-14 15:33
수정 2015-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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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서…공직자 음주운전도 잇달아

송년 모임이 잦은 연말에 만취해 도로 옆에 정차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절도죄 처벌까지 받게 된 황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강모(49)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35분께 춘천시 우두동의 한 편의점 앞에 물건을 사려고 정차한 타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차량의 시동을 걸고 2㎞가량을 운전한 강씨는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8%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철원군 동송읍 인근 도로에서 휴가 중이던 김모(20) 상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김 상병은 도로 옆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아찔한 만취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전 2시 25분께는 현직 교사 전모(59)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음주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타인의 승용차를 몰고서 3㎞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절도죄(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내지 ‘자동차불법사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까지 받아야 할 처지다.

담당 경찰은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잦은 술자리로 말미암아 평소라면 자신도 믿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직자와 교사의 음주운전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청 소속 한 공무원(36)은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께 춘천시 효자동 춘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퇴계동의 한 스포츠센터까지 2.8㎞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달 18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도로 앞에서 시행된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한 중학교 여교사(39)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동혁 강력계장은 “차량 열쇠를 꽂아 두거나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주차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연말연시 술로 말미암은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25건이 단속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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