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진영옥(50·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교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전 부위원장은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그는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 전임자여서 파업결의 참여로 교사 직무수행이나 대국민 신뢰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9월부터 원래 근무지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전 부위원장은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그는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 전임자여서 파업결의 참여로 교사 직무수행이나 대국민 신뢰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9월부터 원래 근무지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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