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길고양이 잡아 건강원에 판 20대

주택가서 길고양이 잡아 건강원에 판 20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7 11:19
수정 2015-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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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리당 1만5000원씩 받아 …불구속 입건

 

포획된 길고양이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포획된 길고양이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새벽 시간에 길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윤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올 8월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 미끼로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해 4차례 동안 길고양이 5마리를 잡은 뒤 1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로부터 고양이를 사들이고 직접 도축해 손님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대리기사인 윤씨는 인터넷으로 건강원을 검색해 전화를 덜어 길고양이 매입의사를 물었으며 경기도 성남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씨에게 포획한 고양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원 업주인 김씨는 길고양이를 도축해 삶아 먹을 수 있는 생고기 형태로 손질해 마리당 2만5000원에 손님에게 팔았다.

 윤씨의 범죄행각은 범행장면을 본 ‘캣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윤씨는 포획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구청 공무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팔아 아픈 할머니 약값에 보태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강원 업주 김씨가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중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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