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입력 2016-01-19 11:14
수정 2016-01-1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단 구성 법적 대응 나서…3대 무상복지 ‘강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강력 비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성명를 내고 “시는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천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는 경기도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다. 각 학교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