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나온다” 주부들이 거짓으로 동영상 유포

“그 사람이 나온다” 주부들이 거짓으로 동영상 유포

입력 2016-07-01 16:52
수정 2016-07-01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영천경찰서는 1일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며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주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말 SNS로 받은 음란동영상에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나온다며 주변 사람에게 유포했다.

영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B씨는 이를 전해 듣고 지난달 10일 이들을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란물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