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지휘 최교일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위 사퇴해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지휘 최교일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위 사퇴해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2 11:31
수정 2016-07-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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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기소중지를 지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중지했다.

최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만큼 기소중지를 지휘한 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2일 오전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가 나온 2014년 3월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2차 고발장을 제출한 2014년 8월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수사팀을 꾸렸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문제가 있는데도 국정조사 대상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조사대상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한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면서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넣고 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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