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혐의…“4명 중 1명은 성매매” 기소의견 檢송치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4명 중 1명은 성매매” 기소의견 檢송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5 10:46
수정 2016-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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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서울신문DB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서울신문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성매매 정황을 확보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해 박씨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여성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이 여성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이 여성이 박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경찰은 첫번째 여성과 두번째 여성에게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 판단하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 경찰은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첫번째 여성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첫번째 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뒤 박씨 측과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돈이 합의금인지 등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좀 더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첫번째와 두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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