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여성 1명과는 성매매” 경찰 일문일답

“박유천, 여성 1명과는 성매매” 경찰 일문일답

입력 2016-07-15 10:17
수정 2016-07-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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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지인에 보낸 메시지 확보…여성도 성매매 혐의 적용”

경찰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1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는 성매매를 했다”면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약속해놓고 주지 않아서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 지었고, 고소 여성 중 앞의 두 여성에 무고 혐의가 유죄라고 봤다.

다음은 강남서 담당 경관이 이날 밝힌 브리핑 내용.

-- 박유천은 여성 중 1명에 대해 성매매를 해놓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고, 해당 여성은 성매매한 혐의가 적용된 것인가.

▲ 그렇다.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 당사자들 진술 내용은.

▲ 박유천은 성매매 혐의 적용된 1건 포함해 4건 모두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여성도 진술에서는 ‘강제적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면 애초에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것이 무고였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박유천이 성매매 대가로 주겠다고 한 게 현금인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

▲ 확인해 줄 수 없다.

-- 박유천에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증거는 무엇인가.

▲ 해당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 첫 고소 여성 측이 박씨 측에 1억원 공갈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하는 이유는.

▲ 현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는데 그 성격이나 명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돈이 건네진 시점은 고소 취하 이후다.

-- 세 번째, 네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들은 무고 혐의 없다고 보는 것인가.

▲ 그렇다. 박유천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지도 않았다.

-- 1번, 2번 여성은 무고 혐의 적용했는데, 3번, 4번 여성도 성관계에 강제성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 무고 아닌가.

▲ 여성들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소장을 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여성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1번, 2번 여성들의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확보됐고, 박유천 측이 맞고소도 했다.

-- 1번, 2번 여성이 무고한 이유는 결국 돈이었나.

▲ 당사자들은 아직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증거 등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박유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 아직 없다.

-- 박유천과 여성 사이 대질 신문 계획은.

▲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는 대질 신문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거짓말탐지기 수사 계획도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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