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마카오 원정도박 전직 공무원 등 13명 적발

500억대 마카오 원정도박 전직 공무원 등 13명 적발

입력 2016-07-27 10:18
수정 2016-07-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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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환전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로 A(33·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전직 간부 공무원 등 8명과 회사자금으로 수십억원을 불법환전해준 금융투자회사 간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카오 유명 호텔 카지노에서 룸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고 한 판에 수억원의 판 돈을 걸고 블랙잭과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도박장 개설업자들은 ‘정킷(junket)’ 업자(카지노와 계약을 맺어 일부 VIP룸 사용 권한을 받은 업자)로부터 룸을 빌려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뒤, 카지노로부터 손님의 베팅에 따라 받는 수수료인 ‘롤링’ 일부를 받고 도박자에게 환전 수수료 등을 받아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 직원, 지역 언론사 간부 등 8명은 수차례에 걸쳐 한 판당 6천만원에서 7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회사 간부 E씨는 회사자금으로 52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이자 도박장을 개설한 실제 업주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수배 중이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사회 지도층들의 해외 원정도박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인터넷 도박 등 사행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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