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핵 사망자 방치 의혹 전대병원 진위파악

복지부, 결핵 사망자 방치 의혹 전대병원 진위파악

입력 2016-07-27 17:10
수정 2016-07-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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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결핵사실 몰랐다”…경찰·보호자 “분명히 알렸다”알고도 방치했다면 복지부 조치받아야…“진실게임” 논란

결핵을 앓다가 숨진 50대 사망자를 병원 응급실 심폐소생술에 4시간여동안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과 진위파악에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전남대병원에서 결핵 사망자를 장시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병원 응급의료센터 측에 연락해 진위를 파악했고, 점검팀을 보내 감염병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병원 측은 ‘결핵 병력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단계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과 병원 측 진술이 엇갈려 내용만 파악한 단계다”며 “병원 측이 결핵 환자임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을 위반한 것에 해당돼 조처가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초 결핵 환자 방치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은 “보건복지부가 병원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 측에 사망자가 결핵 병력자임을 사전에 분명히 통보했음을 보건복지부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께 피를 토하며 거리에서 호흡과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숨진 50대 환자를 낮 12시 10분께까지 4시간 30여분동안 방치해 감염병 대응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동행한 환자 보호자와 경찰로부터 사망자가 결핵 환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격리조치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은 “최소한 오전 10시 40분께에 병원 측에 사망자가 결핵 환자이니 영안실로 옮겨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반박했고, 사망자의 지인도 “병원 측에 결핵과 폐암 병력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닷새가 되도록 ‘경찰과 보호자가 허위 주장을 하는지’, ‘병원 측이 사망자가 결핵 환자임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는 논란만 반복될 뿐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결핵 환자가 숨지고 4시간 30분동안 병원 측과 경찰·지인이 차분히 이야기만 나눴어도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장은 “응급환자가 이송되면 담당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결핵·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절차다”며 “보호자나 경찰이 결핵 사실을 알렸더라면 이 같은 사실이 응급처치 기록지에 기록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뇨를 앓았다는 진술만 청취해 사망자의 생전 치료병원에 전화까지 했으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치료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망자의 이웃인 보호자는 “평소 결핵과 폐암으로 피를 토하는 사망자 병원 진료를 위해 사건 발생 전날 병원 예약까지 대신해 줬다”며 “심폐소생술하느라 정신없는 의료진에게도 분명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의사가 사망자의 ‘결핵·고혈압·당뇨’ 등 질병 유무를 물어본 적이 없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

결국 병원 측의 주장대로 환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평소 지병 유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이 보호자를 상대로 성실히 병력을 청취하는 내부 과정만 이뤄졌더라면, 결핵 사망자를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비 수납 때문에 영안실 이송이 늦어졌다는 경찰의 주장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병원 측은 “영안실 이송은 병원비 수납과 관계없이 담당 전문의의 권한이다”며 “보호자 허락 없이 사망자를 영안실로 이송했다가 나중에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뒤늦게 영안실로 옮긴 것이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병원 측 사망자의 아들과의 전화통화로 영안실 이송을 허락받고도 영안실을 옮기기 5분여 전에 지자체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해 ‘지급보증’해주지 않으며 사체검안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병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와 별개로 이뤄진 원무과에서 한 일로, 지급보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영안실로 이송됐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병원이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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