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 영업에 쓰면 안돼요”

“인스타그램 사진, 영업에 쓰면 안돼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04 14:39
수정 2016-08-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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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SNS의 하나인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이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SNS에 사진을 공유했다.

 두달 뒤 사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항의했고,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SNS에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를 알고 하루 만에 내렸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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