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인허가 비리’ 檢,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캔다

‘비자금→인허가 비리’ 檢,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캔다

입력 2016-11-03 16:21
수정 2016-1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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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해운대구청 등 인허가과정 특혜의혹 투성이

해운대해수욕장 코앞에 최고 101층 규모로 지어지는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서 인허가 비리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은 3일 오전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등 엘시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을 했다.

올해 초부터 내사를 벌여 온 검찰이 공공기관을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과 엘시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간사인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특수부 검사 5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팀을 확대한 부산지검이 공공기관 4곳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뒀던 검찰이 향후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핵심을 옮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유력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검찰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압수수색 당사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는 곳은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이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잦은 도시계획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이다.

먼저 당초 5만10㎡였던 엘시티 터가 6만5천934㎡로 31.8%나 늘었고,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가 됐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를 60m로 묶어둔 해안경관개선지침도 엘시티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불허한다는 방침도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엘시티 측의 요구에 무너져버렸다.

이것도 모자라 부산시는 온천사거리∼미포 6거리 도로(614m)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는 공사를, 해운대구는 달맞이길 62번길(125m) 도로 폭을 12m에서 20m로 넓혀주는 공사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런 일들은 주로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청이 해줬는데, 비슷한 전례가 없는 데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인맥을 자랑하는 로비의 귀재로 통하는 이 회장과 정관계 고위 인사의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로비·압력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부산의 전·현직 국회의원,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전·현직 고위관료 등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도 엘시티 터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행사 측에 매각했고, 이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청안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점에서 로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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